군 복무중 휴대폰으로 인터넷 도박한 20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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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1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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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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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기간을 포함해 4년간 휴대전화를 이용해 억대 상습 도박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57회에 걸쳐 2억8800만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입대 후 군대 생활관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즐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무려 4년이 넘은 오랜 기간 동안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도박에 사용해 범죄 정황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역 후 복학한 대학생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도박 자금 사용을 위해 다른 범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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