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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다툼 끝 친구 살해 후 방화한 50대 남성 ‘징역 35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9-11 08:34
2021년 9월 11일 08시 34분
입력
2021-09-11 08:33
2021년 9월 11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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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말다툼 뒤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및 현조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40분쯤 부산진구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들은 A씨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B씨의 사체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화재로 위층에 있던 주민 2명도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CCTV 등을 근거로 자신이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기도 내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치사량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은 점을 토대로 화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상태로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며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에는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건물 1층에서 불을 지르면 위층에 있는 주민들이 다칠 것을 판단했을텐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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