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유통 영상 ‘링크’만 공유해도 저작권 위반 방조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9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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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대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행위에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했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관)는 웹사이트에 불법 유통된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링크 주소를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7월~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웹사이트에 총 450회에 걸쳐 누군가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불법으로 유통한 영상물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했다. 웹사이트에 영상물 항목을 구분하고 검색창까지 만들어 이용자들을 끌어들인 A 씨는 배너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링크를 영리 목적에서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며 “(A 씨) 자신이 연결한 사이트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링크를 유지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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