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집 ‘3000원 갑질男’…안잘라 준다 끓는 기름에 던져 주인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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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9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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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영상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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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오후 2시 45분쯤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 방문한 남성 A씨는 개당 1,500원 호떡 두 개를 주문했다.

남성은 일행과 함께 나눠 먹는다며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은 가게에 부착된 ‘커팅 불가’ 표시를 안내하며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해당 가게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성은 매장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 달라 요구했다.

그러자 주인은 매장에 비치된 가위는 음식용이 아닌 테이프 등 다른 사물을 자르는 데 쓰이는 가위라며 “더러워서 잘라드릴 수 없다”라며 A씨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기름이 흥건한 불판 위로 구매한 호떡을 던졌다.

이 순간 기름은 높게 튀어 올라 불판 앞에 있던 주인의 상체로 떨어졌고 주인은 손등, 오른쪽 어깨, 왼쪽 가슴에 2도~3도의 화상을 입었다.

결국 화상 피해를 입은 주인은 이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며, 상처 부위가 광범위해 일주일 후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가해자 A씨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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