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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5세여성 직권으로 출생신고…성인대상 첫 사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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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8:01
2021년 9월 2일 18시 01분
입력
2021-09-02 18:00
2021년 9월 2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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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권으로 60대 여성의 출생신고를 관할에 냈다. 이 여성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일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로써 복지에 접근할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사례는 검찰이 직권으로 성인의 출생신고를 한 최초 사례로 파악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직권으로 강남구청에 A(65)씨의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1956년생으로 경북 김천시에서 출생했다. A씨 친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1976년 6월 A씨 오빠가 자신의 주거지에 A씨를 전입신고했지만, 출생신고 없이 주민등록이 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의 출생확인을 결정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지만, A씨의 경우 출생증명서가 없어 법원의 출생확인이 필요하다.
검찰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보험 혜택은 받고 있었지만,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했다. 지병을 가진 A씨는 고시원 6층에서 생활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다…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았지만 부모가 모두 사망하며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했다.
검찰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직권으로 진행한 경우는 있지만, 성년에 대한 직권 출생신고는 이번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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