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혐의’ 서울시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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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사업, 재임과 무관’ 발언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 고발
市 “서초구청이 건축허가”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4시 반까지 파이시티 사업을 담당했던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업 심의 과정과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2006∼2011년)과 파이시티 사건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는 “파이시티 인허가가 오 시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음에도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2006∼2009년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10만 m²의 터에 2조4000억 원을 들여 지하 6층, 지상 35층의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대규모 민자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규모 점포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줘 특혜 의혹이 일었다. 2009년 11월 최종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2011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이번 압수수색이 경찰의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단체장에 대한 과대 포장수사”라며 “파이시티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오세훈#선거법 위반혐의#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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