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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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1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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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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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물류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한 부서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토론 당시 오 시장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은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발언했다. 반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 시장 임기인 2009년 11월 파이시티 건축 인허가가 났다며 오 시장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당시 발언은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위법하게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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