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에 사는 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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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수입하면 징역-벌금형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브라운송어.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브라운송어. 환경부 제공
소양강 일대에 서식하는 외래종 어류인 브라운송어가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정부의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을 받은 생물이다. 환경부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브라운송어가 토착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종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브라운송어는 앞으로 정부 허가를 받았을 때만 수입, 사육, 유통할 수 있다. 용도 역시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으로 제한된다. 브라운송어를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방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이번에 생태계위해성 평가 2급으로 판정되면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번식력이 높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육식성이 강한 피라냐 모두 국내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2015년 충북 청주, 피라냐는 2015년 강원 횡성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지만 아직 국내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브라운송어#생태계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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