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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다툼 중 아내 머리 소주병으로 내리친 40대…징역 8개월
뉴스1
입력
2021-08-28 12:43
2021년 8월 28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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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아내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는 지난 26일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17일 오전 3시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24)와 말다툼 중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거주지 주소를 관할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처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며 “상해 및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에 따른 범죄전력이 여러차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A씨를 면회하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점,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B씨 및 아이와 함께 계속 살 수 있도록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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