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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진작가가 성관계 몰카 뒤 유포… 징역 7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8-27 12:59
2021년 8월 27일 12시 59분
입력
2021-08-27 12:58
2021년 8월 27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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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예술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임민성) 심리로 열린 하모씨(30)·이모씨(33)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6~2019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촬영하고 이씨에게 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뒤 하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서울예술대 사진과 출신으로 옛 연인, 지인, 모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영상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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