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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술먹인뒤 추행…범죄후 ‘인면수심’ 태연히 검색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7 08:15
2021년 8월 27일 08시 15분
입력
2021-08-27 08:14
2021년 8월 27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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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총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는 징역 6개월, 확정 후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6월,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양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도록 한 뒤 바닥에 눕혀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 ‘근친상간’을 검색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양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이혼 후 양육을 맡았던 점, 이 사건의 아동학대 범행은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재판이 선고가 나기 전 있었던 일인 만큼 판결시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같은 판단을 종합해 재판부는 A씨에게 총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 전 주어진 소명기회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 20세도 안 된 어린 딸이 A씨의 범행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채 사회에 던져졌다”면서 “(B양이)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추후에 먼저 딸을 찾지 말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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