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LG전자 인사 책임자 등 8명 1심서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6일 18시 16분


코멘트
LG전자 대졸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총괄 책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LG 계열사 전무 박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관계자 7명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박 씨 등은 2014년, 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청탁을 받고 자사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학점이 1차 서류전형 기준인 3.0을 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2차 면접전형 응시자 105명 중 102등을 했지만 최종 합격했다. 박 씨 등은 2014년 3, 4월경 ‘관리 방안’ 및 ‘관리 지침’을 만들어 채용 청탁자의 지위와 영향력, 청탁자와 응시자의 관계 등에 따라 청탁을 등급화한 뒤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LG전자 인사 담당자들로서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