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경기도 채용비리 왕국’ 글 올린 직원 고소…“허위사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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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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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미국 본사 익명성 보장, 게시자 특정 난항 예상

‘황교익만 그럴 거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이다’라는 제목의 블라인드 게시글 캡쳐 ⓒ 뉴스1
‘황교익만 그럴 거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이다’라는 제목의 블라인드 게시글 캡쳐 ⓒ 뉴스1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경기도의 채용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직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과원은 블라인드에 ‘경기도는 이미 채용 비리 왕국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A 씨를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A 씨는 게시물을 통해 “성남 모 방송서 일한 사람이 비서실 랭킹 2위”, “행정고시 출신도 수십 년 근무해야 도달할 수 있는 3급을 TV 몇 번 나온 30대 변호사한테 줬다”, “지방지 기자 출신으로 업무 연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5급 사무관 감사부서 팀장으로 배정” 등 주장을 했다.

이어 “보도 안 됐을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언론사 압력행사는 기본”이라며 “여기 언급된 사람 한두 명 빼고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다. 전부 실명 알고 있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지언정 허위사실 유포로는 절대 처벌 안 받는다고 장담한다”고 했다.

또 “채용 비리는 속성상 서류상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기준에도 못 들어오니 자격 기준도 없앤 것 아니겠나. 우리가 바라는 공정은 실질적 공정이지 형식적 공정이 아니지 않나. 이 월급 다 세금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과원 측은 “A 씨가 작성한 글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로 경과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과원 측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한 노조원은 “정당한 비판에 대한 제갈물리기이자 (게시자)색출을 위한 고소”라며 “전형적인 ‘이재명식 보복’으로 판단된다”고 언론에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게시물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블라인드 본사와 서버는 모두 미국에 있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 게시물 작성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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