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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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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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26 공항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26 공항사진기자단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이분들께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은 모두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우선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프간 협력자들은 난민 지위가 아닌 ‘특별공로자’ 지위로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한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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