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은 10대 모텔 감금하고 폭행한 4명 실형·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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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4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B(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C(21)씨에게 벌금 500만원, D(2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B씨는 2020년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 17시간 동안 감금한 채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폭행했다.

이후 A씨와 B씨, C씨도 가세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감시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와 함께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어깨를 부딪혔다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여려 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감금 범행에 가담한 것은 물론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B씨는 10대 피해자를 마구 때려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와 B씨가 폭력범죄로 인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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