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보는데서 만삭 아내 짓밟은 30대,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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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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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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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만삭인 아내를 짓밟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올 1월26일 오후 10시24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임신 31주인 아내 B씨(35)의 손과 골반을 걷어 찬 뒤 배를 잡고 옆으로 돌아 앉은 B씨의 팔과 어깨를 다시 세게 걷어 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울면서 일어나려 하는 B씨의 발목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1분간 짓누르기도 했다.

A씨는 당시 1살 아들 C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C군이 겁에 질려 울면서 B씨에게 안겼는데도 B씨의 발목을 밟은 채 “죽고 싶냐? 팔 잘리고 싶냐?”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다른 여성과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역을 B씨가 촬영하려 하자 폭행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모습을 그대로 C군에게 보여 정서적 학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A씨는 C군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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