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쓰레기통에 고양이 울음소리”…친모가 버린 갓난 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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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3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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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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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본인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다.

당시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영아를 발견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인 22일 오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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