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 후 차 태워 이동…경찰, 유흥주점 불법영업 53건·35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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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2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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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은 지난 19~20일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단속을 실시했다.(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경찰은 지난 19~20일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단속을 실시했다.(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경찰청은 지난 19~20일 이틀간 강남권 등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53건, 35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33건·296명, 식품위생법 위반 3건·43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7건·20명 등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의 생활안전·수사, 경찰관기동대를 포함해 총 43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력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됐다.

이들은 집합금지·제한 업소 점검과 함께 가시적 순찰을 통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은밀히 성행 중인 불법업소를 강도 높게 단속했다.

서울경찰은 지난 19~20일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단속을 실시했다.(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경찰은 지난 19~20일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단속을 실시했다.(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이 또 집합금지 기간 영업하는 것을 확인해 43명을 적발했다.

또한 거리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한 뒤 차량으로 유흥주점까지 이동해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고 10여명을 적발했으며, 일반음식점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도우미 고용 등도 적발했다.

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부의 방역정책과 국민의 방역동참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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