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역주행’ 사고로 60대 가장 사망…징역 5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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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역주행한 뒤 상대 운전자였던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술을 마시고 마약을 투약한 뒤 승용차를 몰다가 오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를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20만원 어치를 산 뒤 운전대를 잡기 전 차 안에서 이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

택시기사 김모(60)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달 21일 뇌경색 등으로 끝내 숨졌다. 이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씨도 요추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반면 이씨는 경상만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했고 동승자도 크게 다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 김씨의 자녀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사고 직후 ‘음주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하여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해 2만2000여명이 동의를 받았다.

당시 이 누리꾼은 “전날 눈도 오고 해서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는 조금이나마 벌고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간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셨다”면서 “그런 사람의 인생과, 저희에게는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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