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후기’ 작성자 68% “‘리뷰 이벤트’ 신청했을 때 썼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8월 17일 15시 41분


채널A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후기를 써본 10명 중 7명은 ‘리뷰 이벤트를 신청했을 때 작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뷰 이벤트를 통해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왜곡된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3개월 내 배달 앱으로 주문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20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용 후기를 경험해 본 소비자 가운데 42.6%는 음식을 고를 때 ‘이용 후기’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할인 혜택’ 20.0%, ‘배달비’ 18.0%, ‘최소 주문 금액’ 12.6% 순이었다.

이용 후기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81.4%로 조사됐다. 작성한 이유를 보면 ‘리뷰 이벤트를 신청했을 때 쓴다’는 의견이 68.8%(중복 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대가성 이용 후기를 쓸 땐 66.1%가 ‘긍정적인 의견을 쓴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있었다. 이용 후기 관련 불편 사항 조사에서 48.9%는 ‘후기를 보고 구매했으나 불만족했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리뷰 이벤트를 받고 작성하는 이용 후기가 많아질수록 평점과 이용 후기가 긍정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이를 참고해 음식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리뷰 이벤트를 받은 대가성 이용 후기임을 앱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가성 이용 후기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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