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사례관리 받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6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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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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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이 2년 전부터 이 여성과 아이가 사는 가정을 100차례 가까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A 씨(32)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된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71차례 방문하고, 19차례 전화상담을 했다.

A 씨의 자녀 방임 의심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양육 조언 등을 위해 27회에 걸쳐 가정 방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권유했지만,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 중인 학대 피해 아동의 상황을 지자체와 즉각 공유하고, 지자체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대 피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면밀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7월 21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다가 같은 달 24일 집에 돌아와 딸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A 씨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지냈고, 2주 뒤인 8월 7일에서야 딸의 사망 사실을 119에 신고했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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