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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세 딸 시신 보고도 2주간 방치한 母,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13 14:44
2021년 8월 13일 14시 44분
입력
2021-08-13 14:27
2021년 8월 13일 14시 2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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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 뉴스1
경찰이 인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미혼모를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꾸고,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미혼모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주거지에서 B 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양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신을 주거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다가 같은 날 24일 집으로 돌아와 숨진 B 양을 발견했다.
A 씨는 B 양 시신을 발견하고도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2주가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A 씨가 ‘3일간 집을 비우면 B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바꿨다.
A 씨는 119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켜져 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이의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면서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폭염 및 보일러 가동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당일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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