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추념일 내년부터 달력에 휴일 표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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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도4·3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내년부터 달력에 표기가 가능한 월력요항에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을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해마다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4·3희생자추념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2018년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4년 만이다. 지방공휴일은 4·3희생자추념일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정됐으며 이번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도 함께 월력요항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월력요항 반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으로 해마다 온 국민이 4월 3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희생자를 기릴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과 수첩에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4·3사건#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달력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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