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거부 격분’ 제주 펜션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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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9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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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제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동기나 법정에서 재생된 경찰관과 면담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하게 되자 자해까지 했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어 최후 진술 도중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리며 자해 상처를 드러내기도 한 A씨는 “사건 당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이 깜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면서 “제 몸에 있는 상처를 보며 후회하고 있다. 용서는 안 되겠지만 사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9월2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현재 A씨는 지난 5월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공개된 경찰관과의 면담 녹음파일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다. 애초에 그럴(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데 대해서는 “제일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키득대기도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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