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혐의’ 영장엔…“중국 마트서 2만달러 공작금”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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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생수병 들고 베이징서 공작원 접촉"
"중국 선양 대형마트서 2만달러 수령 의심"
북한 지시로 'F35 도입 반대' 등 활동 혐의

안보당국이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들은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 등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4명 중 3명에 대해서만 발부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가 지난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 인근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정황을 포착, 이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접선 당일 사전에 정한대로 왼손에는 신문, 오른손에는 생수병, 어깨에는 검정 가방을 매고 약속장소로 나간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북한 측 공작원은 일단 A씨를 스쳐지나간 뒤 일정 간격을 두고 걸으며 감시원이 있는지 확인했고, 이후 택시에 탑승해 A씨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지난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신호를 주고 받은뒤 여러차례 이동한 후에 호텔에서 접선한 것으로 영장신청서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C씨가 중국 선양을 방문해 북한 측 공작금 2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이 한 대형마트 무인사물함에 미리 돈을 넣어두고, C씨가 이후 미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측으로부터 일종의 보안수칙을 하달받고,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A씨 등은 북한 지시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정원은 지난 5월 피의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중에는 대기업 해고 노동자,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안보당국은 A씨 등이 북한 지시로 국내 인사들을 포섭하는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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