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내 무릎 앉으면 만점”…‘스쿨미투’ 교사, 이번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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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8일 0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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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임 중학교 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61)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 광진구 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혐의는 학생들이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투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전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SNS에는 최씨가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빵빵해야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실렸다.

이에 1심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최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희롱 등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기만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유머성 개그를 곁들여 학생 친화적 지도를 했는데 학생들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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