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지만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는 상황이었다. 상호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질러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필름이 끊긴 제가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동의’의 표시로 봤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측이 항고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다.
청원인은 “사건 다음 주에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예약이 돼 있었으며 임신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며 “이런 신혼부부가 회식 때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 남편의 직장 상사와 유사 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B씨는 수천만 원짜리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B씨는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한 채 남편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제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로 번복해달라고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마치 제가 합의를 노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언급한 적도,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며 “B씨는 자녀가 두 명이나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과 고등학생까지 건드려 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당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B씨와 제가 한 지역에서 계속 살며 마주치게 할 수 없다면서 이 폭염 속에서 B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다. 그제야 B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고 한다”며 “가해자 의견만 듣고 피해자 의견은 듣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다음 달 3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8시 기준 2만4907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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