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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공사, 12억에 불법하도급… ‘광주 붕괴참사’ 불렀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7-29 08:56
2021년 7월 29일 08시 56분
입력
2021-07-29 03:00
2021년 7월 29일 03시 00분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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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사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고층전용 대신 일반 굴착기 투입”
붕괴 위험 있는 ‘ㄷ’자 형태 철거… 물 먹은 흙더미 무너져 충격 겹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 붕괴 참사는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시공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다. 감리 부실과 불법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삭감 등도 건물이 무너지는 데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개발 구역 내 5층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11m 높이의 흙더미를 쌓은 뒤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채 수평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작업을 했다. 당시 건물 5층, 옥탑 등 윗부분이 많이 남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사고가 난 9일 “먼지가 많이 난다”며 살수차 2대를 동원해 물을 뿌렸고 이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진 흙더미가 30t 정도의 굴착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건물이 주저앉았다.
불법 하도급을 통한 공사단가 후려치기 등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현대산업개발과 한솔이 50억 원에 건물 철거 계약을 맺었고, 한솔은 다시 백솔과 76% 정도가 깎인 12억 원에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
백솔은 하루 임차료가 300만 원에 달하는 고층전용 굴착기(팔 길이 38m) 대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팔 길이 10.8m의 굴착기를 사용했다. 이 굴착기가 건물 안쪽까지 들어가 작업을 하면서 흙더미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 커졌다.
경찰은 철거 공사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사실상 3∼5개 계열사를 통해 각종 계약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6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입건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50억 공사
#불법하도급
#광주 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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