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후경유차 제로’ 사업 추진…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땐 보조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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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치를 하면 보조금을 주는 ‘노후경유차 제로(ZERO)’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 하나인 낡은 경유차를 줄여 나가고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3341억 원이 투입된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로 엔진 개조 89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3620대 등이다.

올해부터 낡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입하면 폐차한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과 소상공인·영업용·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면 주는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과 신청은 31개 시군 환경부서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노후경유차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낡은 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 조기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노후경유차 제로#경기도#매연저감장치#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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