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부부에 116억 소송…부동산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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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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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동아닷컴DB
방송인 박수홍. 동아닷컴DB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24일 “지난달 22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뉴스1에 밝혔다.

당시 박수홍 측이 처음 제기했던 소송 금액은 약 86억 원이었으나 지난 16일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를 116억 원으로 30억 원가량 늘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 조사 중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정황이 발견돼 손해배상 액수를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 부부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노 변호사는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가압류 신청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해줬다”며 “통상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보증보험 공탁을 해줬다. 법원에서도 불법행위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봤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박수홍은 친형과 그 배우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약 30년간 100억 원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친형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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