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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남양주 살인견 견주 죄질불량”…사전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1-07-21 20:39
2021년 7월 21일 20시 39분
입력
2021-07-21 14:18
2021년 7월 21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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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다섯살 추정 풍산개 잡종견 © 뉴스1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1일 오전 견주 A씨(60대 남성)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공범 B씨(70대 남성)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는 증거인멸, 죄질불량, 도망우려, 혼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개 잡종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문제의 살인견을 입양했으며 입양 한 달 뒤 A씨에게 개를 넘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인근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는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두 달째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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