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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에 40명 태운채 전도…‘장날 만원버스’ 처벌 못한다, 왜?
뉴스1
업데이트
2021-07-19 15:59
2021년 7월 19일 15시 59분
입력
2021-07-19 15:45
2021년 7월 1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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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8시25분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 한 교차로에서 군내버스와 3.5톤 화물차가 충돌해 버스가 전도돼있다. 이사고로 트럭과 버스 기사, 승객 등 41명이 부상을 입었다.(전남소방본부 제공)2021.7.19/뉴스1 © News1
16인승 버스에 노인 40명이 빽빽이 타고 있던 버스가 전도되면서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실상 이 ‘만원버스’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쯤 강진군 성전면 한 교차로에서 군내버스와 3.5톤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버스기사와 승객 40명(중상 6명·경상 34명), 트럭 운전기사 등 4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는 성전면에서 강진읍으로 향하는 버스로 승객 대부분이 읍내에 열리는 장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대부분은 성전면에 거주하는 70~80대 노인들이었다.
평소 같은 시간대에는 승객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장이 열리는 이날은 16인승 버스에 장바구니 카트 등을 든 노인 40명이 버스 통로까지 서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군내버스는 좌석 16명, 입석 4명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하지만 군내버스 승차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고 위험이 높은 ‘만원버스’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는 고속버스나 노선버스에 해당됐고 시내버스와 군내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한 군내버스에 적용가능한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지만 해당 법령에는 승차 인원 등을 규정한 조항 자체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된다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이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용 가능한 다른 법령이 있을 지 법률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교차로에서 트럭과 버스 중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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