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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정순 ‘징역 3년6개월’ 당선 무효형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7-14 18:42
2021년 7월 14일 18시 42분
입력
2021-07-14 18:41
2021년 7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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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 News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선거법·정치자금법 2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 6월)에 추징금 27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3만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행위는 지역주민 기본권과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겸허한 모습을 일체 보이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벗기려는 이들을 무차별 공격하거나 내부 고발자들을 압박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출석을 거부하며 사법절차를 무시하거나, 고발장 대리작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재판의 논점을 흐렸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모습으로 법정 선고 기한을 넘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된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깨끗한 선거를 하고 싶었고 어느 누구에게 불법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참담하고 모든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또 “동지들을 살갑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은 “고발 절차에서의 문제점과 고발인 두 사람의 진술이 모순되고 번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 역시 직을 잃는다.
검찰은 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등 5명에게 징역형에서 벌금형까지 구형했다.
정 의원을 포함한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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