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고, 낮잠 안 자서…장애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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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4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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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애를 앓고 있는 원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47·여)에게는 벌금 7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취업제한 2년을, 어린이집 원장 C씨(47·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5)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6차례에 걸쳐 다리를 밀쳤다.

이후 8월에서 9월 사이 읍식 섭취를 거부해서, 낮잠을 안 잔다고, 간식을 먹이기 위해, 어린이용 놀이 텐트에서 노는걸 좋아해서 등 이유로 12차례에 걸쳐 아동의 신체·정신겅간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15일 어린이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다른 피해아동(4)의 머리에 딱밤을 수차례 때리고, A씨가 피해아동에게 억지로 간식을 먹일 수 있도록 머리를 수차례 잡기도 했다.

C씨는 보육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판사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여할 보육교사가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원장은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했다”면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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