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망’ 조직적 은폐·축소…국정조사·특검 필요”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2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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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선택을 한 사건 관련한 국방부 중간수사결과를 두고 군 경찰·검찰의 조직적 은폐·축소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일 중간보고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경찰·검찰의 조직적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까닭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는 “강제추행 사건 이후 가해자와 주변인물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명확하고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다”며 “연애감정으로 한 일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적극 인용해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전투비행단 군 검찰 역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부친의 2차 가해 중단 호소, 회유, 협박에 대한 처벌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1개월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본부 법무라인 지휘부는 사건 초기부터 강제 추행 사건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본부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3월5일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사계장에게 전달했지만, 3월8일 군사경찰대대장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

또 같은 날 피해사실이 축소 기재된 참고보고서가 전 법무실장까지 보고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단체는 “수사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법무실장의 개인용 전화기만 압수수색했다”며 “참고인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를 세 차례 무시했으나 별다른 대처가 없었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고(故) 이모 공군 중사 사건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사건과 관련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그리고 공군본부 관계자 등 22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비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 중에서는 기소된 인원이 1명도 없는데다, 공군 검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 관련 ‘몸통’으로 지목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여전히 피내사자 신분이다.

단체는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사안에 있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명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음에도 장관은 속수무책”이라며 “국방부장관은 부실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단체는 지난달 29일부터 유족의 뜻에 따라 국회에 해당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며, 현재 11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이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 안에서 선임 A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 중사는 5월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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