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가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10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방지 목적의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