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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비원에 택배 배달 시키면 10월부터 과태료 10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7-10 03:29
2021년 7월 10일 03시 29분
입력
2021-07-10 03:00
2021년 7월 10일 03시 00분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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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주민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기고 지자체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가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10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방지 목적의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으로 한정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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