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PC 은닉’ 자산관리인 김경록,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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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8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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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개인용컴퓨터(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헬스장 보관함과 여자친구 명의의 승용차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가 증거은닉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제출한 점, 정 교수를 통해 본체를 제출한 점, 하드디스크에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하드디스크에서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다만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 반출 등도 김씨 주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하드디스크들을 건네 받아 이를 김씨가 가져온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증거은닉죄는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겨둔 하드디스크 3개 및 컴퓨터 본체가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된 시점까지 유지된다고 보고, 그 전까지의 증거은닉 행위들을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이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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