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석판사에 ‘성희롱 글’ 부장판사 교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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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셀린을 성기에” “여성 몸매 보려”
운동체험기 보내 성적 불쾌감 유발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배석 판사에게 보내자 해당 법원이 부장판사를 다른 재판부로 이동 조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부장판사는 2019년 한 변호사회보에 기고했던 글을 최근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의 배석 판사인 B 판사에게 보냈다.

자신의 운동 경험을 기고했던 A 부장판사는 “전립선이 부었나? 오줌보가 견디질 못해 오줌 누러 가려고 잠을 설쳤다”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했다. 이 글에는 “바셀린을 사타구니와 성기에 잔뜩 발라야 운동 중 따가움을 줄일 수 있다”며 “(운동 중에) 젊고 날씬한 여인들의 몸매를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성희롱·성폭력 처리 지침에 따르면 A 부장판사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더구나 B 판사는 A 부장판사보다 사법연수원 열다섯 기수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 판사였다. A 부장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해당 법원은 이달 2일자로 A 부장판사를 다른 재판부로 배치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 다만 B 판사가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등은 원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년 실시하는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판사#부장판사#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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