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도권 3단계 적용 여부 발표…“생활치료센터 포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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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6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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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구 동구 신서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문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재개소를 앞두고 시설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 6월 대구 동구 신서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문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재개소를 앞두고 시설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은 오는 7일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지를 결정해 발표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계획대로 8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1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7일까지 1주일 연장한 바 있다. 7일은 유예 마지막 날이다. 새 거리두기 적용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현재 3단계에 해당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취합하면서 논의 중”이라며 “오늘 결론을 내고 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에 따라 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하기로 사실상 의견이 모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면서 “수도권 지역마다 생각이 다양하며, 실제로 현재 결정된 바 없고 의견도 합치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30 감염자 급증…당국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3개소 추가”

현재 코로나19는 20~30대 젊은 층과 유흥시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력이 강력한 델타형(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키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코로나19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3곳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도권에 사는 20~30대 무증상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평일 진단검사 건수가 8만~9만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무증상 및 경증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환자 수용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수도권 쪽에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환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에서 가동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7405개 중 4655개이다. 중증 환자 전담병상은 795개 중 581개가 남아있다. 중증 환자 발생 시 감당할 여력이 있는 수준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체계는 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 병상을 볼 때 여유가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0%를 넘었다. 전국 총 37곳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8.5%이며, 앞으로 2738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하면 경고 없이 ‘10일 영업정지’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보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1차 경고, 2차 운영 정지가 아니라 곧바로 8일 운영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며, 법률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기존 시행규칙에는 다중이용시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1차 위반한 경우 ‘경고’ 조치를 취했으나, 이번 시행규칙에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차 위반부터 운영 중단 10일에 처해지게 된다.

이외에도 방역 위기 상황 속에서 시설·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최대 잠복기’에서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라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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