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환경미화원 “벨기에 대사 부인이 먼저 도시락 발로 찼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06 09:55
2021년 7월 6일 09시 55분
입력
2021-07-06 09:40
2021년 7월 6일 09시 40분
김소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난 4월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왼쪽)이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CCTV 영상 캡처
지난 4월 옷 가게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에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여 논란인 가운데 6일 환경미화원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환경미화원 A 씨는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 부인인 B 씨가 전날 오전 공원 한구석에 놓아둔 자신의 도시락을 발로 차면서 시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A 씨는 “B 씨가 발로 차면서 도시락이 1m 정도 날아갔다”며 “B 씨에게 뺨을 두 차례 맞고 화가 나 B 씨를 밀쳤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넘어진 B 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뺨을 맞았다며 2주 전에도 B 씨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B 씨가 공원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A 씨 얼굴에 휴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A 씨는 “누군가 의자에 휴대전화를 두고 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두리번거리는데 B 씨가 내 얼굴에 휴지를 확 던지고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앞서 대사 부인 B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들의 뺨과 뒤통수를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당시 B 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한 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외무부는 레스쿠이에 대사 임기를 올해 여름 종료하고 B 씨와 함께 귀국 조치하기로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립선암 예방? “남자 ‘손’에 달렸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진석 “대통령 비서,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美 국무부 부장관 “美, 한미일 협력 유지위해 역할할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