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벨기에 대사 부인이 먼저 도시락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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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6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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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왼쪽)이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CCTV 영상 캡처
지난 4월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왼쪽)이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CCTV 영상 캡처
지난 4월 옷 가게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에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여 논란인 가운데 6일 환경미화원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환경미화원 A 씨는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 부인인 B 씨가 전날 오전 공원 한구석에 놓아둔 자신의 도시락을 발로 차면서 시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A 씨는 “B 씨가 발로 차면서 도시락이 1m 정도 날아갔다”며 “B 씨에게 뺨을 두 차례 맞고 화가 나 B 씨를 밀쳤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넘어진 B 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뺨을 맞았다며 2주 전에도 B 씨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B 씨가 공원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A 씨 얼굴에 휴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A 씨는 “누군가 의자에 휴대전화를 두고 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두리번거리는데 B 씨가 내 얼굴에 휴지를 확 던지고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앞서 대사 부인 B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들의 뺨과 뒤통수를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당시 B 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한 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외무부는 레스쿠이에 대사 임기를 올해 여름 종료하고 B 씨와 함께 귀국 조치하기로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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