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 신청…대통령기록관 압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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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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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왼쪽)가 15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면담을 위해 방문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을 안내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왼쪽)가 15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면담을 위해 방문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을 안내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을 규명할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이날 청와대에 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이 지난달 13일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기간 만료까지 약 열흘 정도 남아 있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아울러 지난 28~2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대검과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특검은 3개 기관 압수수색으로 현재까지 30여개 박스 서류 및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외에도 사회적참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회와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참사 사건을 다뤘던 기관으로부터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약 40TB의 전자정보 자료도 입수한 상태다.

아울러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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