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일부터 8인 모임 가능… 정부 “회식은 자제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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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제주는 6인까지만 허용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풀려
2m 거리 못 두면 야외서도 마스크

1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예정대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다. 거의 모든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1단계가 적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가 2주간의 ‘이행기간’을 실시한다. 방역 의식이 한꺼번에 흐트러져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 동안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8명까지로 제한된다. 단,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는 곳은 충남 한 곳이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같은 시도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 방역수칙에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

직계가족 모임은 1일부터 곧바로 인원 제한(제주는 8명까지만 허용)을 받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에도 제한이 없어진다.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해 온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노래연습장과 PC방, 실내체육시설, 각종 유흥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미 상당수 시설의 영업시간을 해제한 상태다. 단, 최대 입장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은 유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의 50%까지(좌석 한 칸 띄우기) 입장이 가능해진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야외 경기장은 정원의 70%까지, 실내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백신 접종자 혜택(인센티브)도 1일부터 예정대로 인정된다. 접종 완료자는 각종 모임에서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야외라 하더라도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종이 증명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외에 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스티커도 발급된다.

최근 수도권 확산 상황이 악화되고 대전 강원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회식이나 음주를 동반한 식사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바로 모임을 재개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의 42%는 ‘아직 모임을 재개하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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