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공소권 없음’ 종결…“면책특권+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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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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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왼쪽)이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CCTV 영상 캡처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왼쪽)이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CCTV 영상 캡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이같이 밝히면서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을 지닌다. 또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 씨는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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