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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왜 이래” 바둑통 내동댕이 친 70대…1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4 08:09
2021년 6월 24일 08시 09분
입력
2021-06-24 08:08
2021년 6월 24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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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불만갖고 바둑통 던져 재물손괴 혐의
제지 손님 폭행 혐의도…'반의사불벌' 무죄
바둑을 두다가 판정에 불만을 갖고 바둑통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원에서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다가 판정에 불만을 갖고 8개의 바둑통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손님 B(50)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후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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