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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전두환 미납추징금 ‘970억’ 중 16억5000만원 추가 환수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3 15:58
2021년 6월 23일 15시 58분
입력
2021-06-23 15:44
2021년 6월 2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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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 연희동 자택.
970억여 원 상당의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검찰이 내년까지 16억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 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 말 3억5000만 원을 비롯해 2022년 말까지 16억50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처분하려고 했으나 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재임 기간 축적한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 원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 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6월엔 전 전 대통령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인 3억5000만 원, 8월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 10억10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이렇게 집행한 금액은 올해 추가 환수한 35억3600만 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1234억9100만 원이다. 전체 추징 선고액 중 56%를 환수하고 970억900만 원이 남은 상태다. 앞으로 16억50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하면 미납액은 953억5900만 원이 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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