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에 주검으로 돌아온 아버지…추락사 현장 한달 만에 제사상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3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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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낮 12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마련된 간이 제사상 앞에서 현장 소장이 영정사진 속 피해자를 향해 사죄하고 있다. 2021.6.23/뉴스1
23일 낮 12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마련된 간이 제사상 앞에서 현장 소장이 영정사진 속 피해자를 향해 사죄하고 있다. 2021.6.23/뉴스1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방치된 뒤 생일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제사상이 차려졌다.

23일 낮 12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는 지난 달 25일 사망한 피해자 A씨(58)의 추락 사고가 난 자리 위로 간이 제사상이 마련됐다.

A씨의 딸은 “아버지의 생신이라 금목걸이를 사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울먹였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을 향해 “이제 이 차가운 바닥에 있지 말고 집으로 가자”면서 눈물을 훔쳤다.

이날 유족과 함께 현장을 찾은 이준상 전국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사고 발생 후에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시공사가 항의 차원에서 집회를 연다고 하니 당일 바로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건설사 대표가 사과한다는 점은 의의가 있지만, 향후 시공사의 대응을 유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공사 대표와 현장 소장도 현장에 마련된 간이 제사상을 찾아 “지켜드리지 못해 깊이 사죄드린다. 미리 안전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화정동 건설현장에서 계단 벽면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던 A씨는 1~2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그러나 해당 사고를 발견한 사람이 없어 A씨는 그대로 밤새 방치돼 다음 날 오전 6시30분이 되어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을 수시로 돌면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부실 관리와 2인1조로 작업을 하는 원칙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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