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지 말라”는 16세 아들 목조른 40대, 집행유예 2년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3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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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아들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친아들 B군(16)을 벽으로 밀친 뒤, 1분간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과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했다가, B군이 “욕을 하지 말라, 왜 욕을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기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고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도 쉼터 근처로 전학했다”며 “피해자는 주거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범행 태양 및 전후 정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이 1차례고, 피고인이 쉼터와 연락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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