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완화속, 지자체 ‘야외취식 금지’… 시민들 허용 요구해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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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관광객 “정부와 달리 방역 강화…야외취식만 계속 규제 기준 헷갈려”
전문가 “실내 유흥업소로 풍선효과”
지자체 “여름철 수천명 밀집하면, 감염 취약 엄격한 방역조치 불가피”
태화강-청계천도 음주 취식 금지

18일 밤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단속요원이 음주 취식을 하는 방문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영구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부산=뉴스1
18일 밤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단속요원이 음주 취식을 하는 방문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영구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부산=뉴스1
“다음 달부터 음식점도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인원수 제한도 없어지는데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는 왜 안 풀어주는 거죠?”

다음 달 부산 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 김모 씨(32)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도 관광 명소인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 취식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인원과 시간제한 규정이 있는 수도권을 벗어나 친구들과 부산에 가기로 했는데 가장 고대했던 민락수변공원 방문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관할 지자체인 수영구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공원 내 음주나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비수도권 식당 및 유흥시설의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야외 취식 금지 등 세부 지침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부산 수영구는 유명 관광지인 민락수변공원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음주나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8일부터 시행했다. 1차 계도 후에도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전망과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한 민락수변공원은 방문객들이 주변 횟집에서 생선회 등을 포장해 와 즐기는 전국적인 명소다. 구가 동시간대 이용객 수를 2000명으로 제한했는데 주말에는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다.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은 총 길이가 500m에 불과한데 7, 8월 성수기에 수천 명이 밀집할 경우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 엄격한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방역 규제가 덜한 곳을 찾아 수도권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시민과 노점상, 관광객들은 “정부의 완화 기조와 달리 일부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민 김모 씨(40)는 “다른 건 다 풀어주면서 야외 취식만 계속 규제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고 했다. 부산시감염병관리단 부단장을 지낸 손현진 동아대 의대 교수는 “방문객들이 인근 유흥업소 등 실내로 몰리면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과 달리 야간 음주 취식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시는 4일부터 지역 명소인 태화강국가정원 내 야간 음주 취식을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식당 운영시간 제한으로 1차를 마친 시민들이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벌이는 사례가 많아 시행한 조치다. 울산시는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청계천의 경우도 청계광장부터 동대문 방향 8km 구간의 음주 취식 자제 방침이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는 “청계천 음주는 조례상 원래 금지된다. 오후 10시 후 음주에 대해선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야외에서 음주 취식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는데 정부가 방역 기준을 개편하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화영 run@donga.com·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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