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 살인’ 피의자들 ‘보복범죄’ 가중…피의자 1명 추가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1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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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고교 동창 등에 의해 감금돼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오후 백브리핑을 통해 앞서 구속된 피의자 안모씨(20)와 김모씨(20)에게 영리약취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리약취죄 혐의는 피해자 A씨로부터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들이 올해 1월2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31일 A씨를 서울로 데려간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형법상 영리약취죄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하는 방식으로 납치해 석방의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은 지난 4월1일~6월13일 A씨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되면서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 가능하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강해진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적용은 상해죄 고소 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A씨에게 ‘고소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강요해 허위의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게 하고 다수 영상을 촬영한 점이 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경찰은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 등으로 약 600만원을 갈취한 점도 확인됐다”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들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금품 갈취 외 추가 금융범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12일부터 11월4일까지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함께 지내던 기간에도 수차례 폭행·상해 등을 가한 점이 확인됐다”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으로 추가 인지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금품갈취가 목적이었고 3월31일 이후에는 고소에 대한 보복, 수사방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이 보복이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각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과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메시지 8400건, 동영상 및 파일 370건을 확인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촬영된 영상을 다수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에 대한 가혹 행위와 수사 방해 행위로 볼만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영상 촬영에 특별한 목적은 없었고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경찰은 추가로 피의자 1명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추가 입건된 피의자 B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다른 피의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감금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안씨와 김씨는 22일 오전 8시에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B씨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안씨와 김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해자 A씨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발견 당일 피해자와 함께 살던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지만 폐렴, 저체중이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피의자들과 사건발생지인 마포구 오피스텔로 이사간 후 숨진 채 발견된 13일까지 한 차례도 집밖에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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