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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X소리 씨부렁” 방송한 여명숙…1심 벌금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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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15:21
2021년 6월 18일 15시 21분
입력
2021-06-18 15:20
2021년 6월 18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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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미친소리" "발암주의" 모욕
여명숙 "정치적 풍자와 해학, 정당행위" 주장
1심 "모욕 없이도 비판 가능해"…벌금 100만원
“X소리를 씨부렁거린다”는 등의 비속어로 여성의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명숙(55)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여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명령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다. 여 전 위원장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여 전 위원장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의당을 일컬어 “발암주의 공약”, “X소리 씨부렁”, “미친소리”, “다같이 쭈그려 앉아 뱃지를 달라고 한다”는 등의 표현과 함께 비속어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위원장은 여성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상대로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며 1억원을 기부해달라고 한 것이 문제라며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위원장은 “정당은 모욕죄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정치적 풍자와 해학을 담아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 발언 길이도 40초에 불과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모욕죄의 객체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여 전 위원장이 사용한 문구는 피해자들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아무리 비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모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은 위법”이라며 “모욕 없이도 정당히 비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당행위로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악의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공적인물인 점, 여 전 위원장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은 무겁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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